오늘은 주요 업종별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와 참고 사항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아래 링크로 걸어둔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개업을 앞둔 마지막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절차]”

 

1. 카페 · 식당 창업

(빵집/피자/햄버거/샌드위치/치킨/분식/김밥집 등 포함)

카페나 식당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신고업종이 달라지게 됩니다. 카페에서 주류와 식사류 등을 함께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 정도 판매한다면 휴게음식점을 선택합니다. 필수의무교육 이수 시 일반음식점업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업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신규영업자 교육신청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되어 타영업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무위생교육 대상 제외, 식품위생교육 4시간, 지자체 위생점검 연1회) 무인카페 영업신고는 영업신고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 기재된 서류 (3가지)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1단계 사전준비단계

점포를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입지 및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청이나 민원24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으면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교육 이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필요시설 :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

▫ 의무교육 : 식품위생교육 신규6시간, 기존 매년 3시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4시간 이내 등

 

2단계 영업신고 신청

“영업신고 서류준비 ⇨ 관할 시‧군‧구청 신청 ⇨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고증을 발급해줍니다.

▫ 영업신고 서류 : 영업신고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3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현장조사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 주류판매면허 신청 시, 주류판매면허신청서, 식품(관련)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 지방청을 통해 승인 후 면허증 교부)

 

2. 반려동물 용품샵 창업

단순 반려동물 용품샵이라면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 관련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1단계 사전준비단계

점포를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동물 관련 교육 이수 및 영업등록을 진행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 교육수강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main/indexMain) 수강 후 수료증 출력

 

2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현장조사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3. 슈퍼마켓 · 편의점 창업

 

1단계 사전준비단계

점포를 물색하고 임대차 계약한 후, 판매 품목 중에서 추가적으로 인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식품관련영업을 같이 할 경우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라면 영업신고를 합니다.

 

2단계 (추가) 허가 신청

“인‧허가 서류준비 ⇨ 관할 시‧군‧구청 신청 ⇨ 인‧허가증 발급”

영업신고 구비서류(육류소매업, 패스트푸드‧치킨‧분식 및 김밥 전문점 구비서류 참고) 또는, 영업등록 구비서류(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 신청서, 판매자 교육수료증) 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검토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줍니다.

▫ 영업신고 : 축산물, 식품 판매 (위생교육 이수, 냉동‧냉장 장비 등 시설기준 구비)

▫ 영업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교육 이수)

▫ 영업면허 : 주류

▫ 소매인(판매소)지정 : 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3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현장조사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등록‧면허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 주류판매면허 신청 시, 주류판매면허신청서, 식품(관련)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 지방청을 통해 승인 후 면허증 교부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창업업종 3가지를 선정하여 창업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된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매일벤처스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업종별 창업절차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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