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등 판로지원 다각화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기회 및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규모
온·오프라인 각 60곳 내외 협동조합(협업체)
3.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4. 참여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사업참여불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참여 불가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20년 이후(포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5회 지원 받은 조합(사업 졸업제)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사업참여제한) 기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5. 온라인 판로 지원내용
6. 오프라인 판로 지원내용
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8. 추진 절차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유통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사업 진행상 일정 변동 가능
9. 사업문의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coop.sbiz.or.kr)
문의처 : 042-363-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