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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2024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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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공고

    ’22, ’23년 선정된 연차평가 통과 기업의 경우 동일 내용으로 지속 지원됩니다.

     

    2024. 1. 15.

    경북지식재산센터장

     

    □ 사업목적

    ㅇ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IP(지식재산강소기업으로 육성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5() ~ 2024년 11월 29()

    *신청기간은 예산한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경북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 지원내용

    ㅇ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경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마드리드 출원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공통기준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경북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또는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개별기준

    [출원지원]

    – 권리별 개별국 지원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IP기반해외진출지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분할출원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공고된 사업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 업무가이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최종 탈락에 따른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지위 해제 시, 2024년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 기업부담

     

    □ 지원규모

    세부사업구분 최대지원금액

    (기업분담금 제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만원
    특허 유 럽 570만원
    일 본 400만원
    미 국 390만원
    중 국 350만원
    동남아 · 기타 280만원
    상 표 210만원
    디자인 240만원

    자부담금 현금 30% + 현물 10%

    [출원지원유럽 개별국 지원 시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온라인 신청시 국내출원번호가 같으며 출원하는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 국가별로 각각 접수(1개의 온라인 접수번호, 1건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ㅇ 해외출원지원사업 활용계획서

    ㅇ 국내출원서 및 명세서

    *신청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심의위원회 ⇨ 지원사업 선정·통보 ⇨ 협력기관 추천(13 협력기관 선정(지원기업⇨ 3(센터기업협력기관협약 ⇨ 컨설팅 ⇨ IP출원/OA대응/등록 ⇨ 자부담금+vat 입금(기업→협력기관⇨ 비용신청서 제출(협력기관→센터⇨ 비용지급 ⇨ 실적 및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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