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공고
’22년, ’23년 선정된 연차평가 통과 기업의 경우 동일 내용으로 지속 지원됩니다.
2024. 1. 15.
경북지식재산센터장
□ 사업목적
ㅇ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 2024년 11월 29일(금)
*신청기간은 예산한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경북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 지원내용
ㅇ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경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ㅇ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경북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또는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ㅇ 개별기준
[출원지원]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ㅇ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IP기반해외진출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공고된 사업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 업무가이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최종 탈락에 따른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지위 해제 시, 2024년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 기업부담
□ 지원규모
세부사업구분 | 최대지원금액
(기업분담금 제외) |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만원 | |
특허 | 유 럽 | 570만원 | |
일 본 | 400만원 | ||
미 국 | 390만원 | ||
중 국 | 350만원 | ||
동남아 · 기타 | 280만원 | ||
상 표 | 210만원 | ||
디자인 | 240만원 |
* 자부담금 : 현금 30% + 현물 10%
* [출원지원]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온라인 신청시 국내출원번호가 같으며 출원하는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 국가별로 각각 접수(1개의 온라인 접수번호, 1건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ㅇ 해외출원지원사업 활용계획서
ㅇ 국내출원서 및 명세서
*신청시 공고에 첨부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을 통해 신청
ㅇ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심의위원회 ⇨ 지원사업 선정·통보 ⇨ 협력기관 추천(1∼3社) ⇨ 협력기관 선정(지원기업) ⇨ 3자(센터–기업–협력기관) 협약 ⇨ 컨설팅 ⇨ IP출원/OA대응/등록 ⇨ 자부담금+vat 입금(기업→협력기관) ⇨ 비용신청서 제출(협력기관→센터) ⇨ 비용지급 ⇨ 실적 및 사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