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오늘 살펴볼 개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와 기타 유용한 정보를 통해 귀하의 사업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업종 vs 비자유업종

사업자등록의 절차는 업종별로 다소 상이한데요! 크게는 ‘자유업종’ ‘비자유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업종은 사람의 정신이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같은 곳인 반면 비자유업종은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의료, 교육, 유흥 등을 취급하는 곳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는 별도의 인허가 과정 없이 바로 사업자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자유업종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신고,등록,허가)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 창업의 경우 영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이고, 만약 지하층 면적 66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의 층 면적 100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완비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방완비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공사한 후 소방교육 수료증과 함께 화재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점포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자 사이 기간을 한 달 정도 다소 긴 텀을 두면 좋은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위생교육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잔금 지급일에 영업신고증을 승계받거나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개업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신고증 발급이 되었으면, 영업신고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담당 세무사를 선정하여 세무업무를 위임하는데요. 창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팁이랍니다!

이상으로 창업 시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 멋지게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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