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2.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 구직활동 :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 이상

 

3. 지원조건

 

4. 제출서류

 

5.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6. 지원내용

(지급유형)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7. 지원절차

추진절차

 

8.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9.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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