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2. 지원규모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400곳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4.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36백만원 이하(지방비·자부담 9백만원 이상)에서 사업비 매칭 지원(총사업비 45백만원 내외)
<참고>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지원조건
5. 지원절차
[신청] 전통시장 등 →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 [접수] 공단본부 →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6. 신청·접수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7. 문의처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담당자(042-363-7635, 7637, 7638, 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