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2.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 → 17.3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