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2.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전문가 경영진단 → 교육 또는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
-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6.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