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등 판로지원 다각화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기회 및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규모

온·오프라인 각 60곳 내외 협동조합(협업체)

 

3.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온라인 판로) 선정일 기준 1개월 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미제출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하며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포함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불가

 

4. 참여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사업참여불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참여 불가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20년 이후(포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5회 지원 받은 조합(사업 졸업제)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사업참여제한) 기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5. 온라인 판로 지원내용

* 기초체력(브랜딩, 마케팅)은 ‘24년 공동사업(브랜드, 마케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오프라인 판로 지원내용

* 족자봉 제작 및 부스디스플레이 컨설팅은 해당항목 ‘23년도 지원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지원제외
** ‘24년도 공동사업(마케팅_박람회 참가)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8. 추진 절차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유통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지원절차안내

* 사업 진행상 일정 변동 가능

 

9. 사업문의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coop.sbiz.or.kr)

문의처 : 042-363-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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