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등 판로지원 다각화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기회 및 매출 증대에 기여
2. 지원규모
온·오프라인 각 60곳 내외 협동조합(협업체)
3.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4. 참여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사업참여불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참여 불가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20년 이후(포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5회 지원 받은 조합(사업 졸업제)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사업참여제한) 기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5. 온라인 판로 지원내용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오프라인 판로 지원내용

** ‘24년도 공동사업(마케팅_박람회 참가)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8. 추진 절차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유통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사업 진행상 일정 변동 가능
9. 사업문의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coop.sbiz.or.kr)
문의처 : 042-363-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