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활성화 – 공동사업>

 

1.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

 

2. 지원규모

75곳 내외 협동조합(협업체)

 

3. 지원대상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협회 및 단체, 예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된 협회 등)

 

4. 지원대상 규모별 요건

 

5. 참여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6. 우대사항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심의 시 가점

 

7.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1) 개발 분야의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의 경우, ‘기업가형 지원’ 사업에 한함

2)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3)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4) 상권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역기반형 지원’ 사업에 한함

 

8.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IoT 단말기 설치 등)은 협동조합(협업체) 부담

 

9. 지원절차

지원절차안내

 

10. 사업문의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coop.sbiz.or.kr)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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