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제공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
* 교육비 지원 (교육기관 교육비의 90%,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
(경영개선교육)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법, 지식 등 교육 제공
(전용교육장교육) 전용교육장 내 직장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등 운영

지원절차(신청방법)

① 전문기술교육
교육기관이 교육기관 등록을 희망할 경우
1. 교육기관 등록 신청(교육기관→지식배움터) 2. 교육기관 등록 승인여부 확인(지식배움터↔교육기관) 3. 교육과정 개설(교육기관이 직접 지식배움터를 통해 교육과정 등록) 4. 교육과정 승인여부 확인(지식배움터↔교육기관)
소상공인이 교육 수강을 희망할 경우
 1.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회원가입 2. 현장교육 - 전문기술교육 신청(교육생→지식배움터) 3. 신청 승인여부 확인(지식배움터↔교육생) 4. 해당 교육기관에 학원비 납부(교육생→교육기관)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 될 수 있음

 

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1.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회원가입 2. 현장교육 – 경영개선교육/전용교육장교육 신청(교육생→지식배움터) 3. 신청 승인여부 확인(지식배움터↔교육생)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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