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이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점포입니다.
지원대상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중기업
-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는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중소기업)은 신청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불가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홍 보) 확인서·인증현판 및 스토리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매거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컨 설 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에 한하여 경영개선(마케팅, 경영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노 하 우)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우대사항)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
*소상공인에 한하여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0.4% 우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판 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구독경제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판로교육 등 판로 확대 지원
(시 설)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추진절차
⇒ 해당 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 가능
신청요건
세부요건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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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단일제조업(제조업 외에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곳)을 제외한 모든 업종, 동일 사업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영리사업 – 복합제조업(제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종 영위)의 경우 주된 사업/업종 기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청 가능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업력)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산정일)까지 기산하여 30년 이상 ○ (매출) 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업자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 여부 평가 후 지정 가능 ○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신청문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3, 7754, 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