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인천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IP스타기업) 지정 기업
※ 2022-2024년 글로벌IP스타기업 및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정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위가 유효한 기업
나.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 출원/OA/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OA/등록 가능
다. 지원기준
1) [출원지원] : 신청일 기준, 해외 출원이 완료되지 않은 건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2) [중간사건(OA)대응]
– 신청일 기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 완료되지 않은 건
3) [등록지원]
– 신청일 기준, 등록결정서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라.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공고된 사업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 업무가이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규모
※ 자부담금 : 현금 30% + 현물 10%
바.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 공고 접속 ▶ 신청서(양식) 제출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센터평가→선정통보→협력기관 매칭→출원/사건처리→비용신청→비용지원
사. 문 의 처 : 강은아 책임연구원(032-810-2883, kangeuna@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