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2.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 구직활동 :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 이상
3. 지원조건
4. 제출서류
5.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6. 지원내용
(지급유형)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7. 지원절차
8. 신청방법
9.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