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2.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1. 사업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2.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임의 가입)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5. 지원내용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