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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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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
* 교육비 지원 (교육기관 교육비의 90%,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법, 지식 등 교육 제공
- (전용교육장교육) 전용교육장 내 직장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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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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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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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교육기관 등록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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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교육 수강을 희망할 경우
-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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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 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